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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3 2018고정166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카페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경 위 'C' 카페에서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D(67세, 여)에게 “주인에게 주지 못한 집세를 내지 못하였는데 그 돈을 주면 권리금을 받게 되어 있으니 5,000,000원을 빌려주면 가게 팔리는 대로 권리금을 받아서 주겠다. 11월 1일까지는 변제하겠다.”라고 하여 100만원 수표 5매 금5,000,000원을 교부 받고, 2016. 10. 12.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커피머신 수리비와 떠먹는 피자 기계 구입비로 3,000,000원을 빌려주면 장사를 하면서 갚겠다.”고 하여 100만원권 수표 3매 금3,000,000원을 교부 받는 등 합계 금8,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년 전부터 카페운영으로 얻는 수입이 없어 월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다른 지인에게 빌린 채무도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회에 걸쳐 8,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피해자로부터 2016. 8. 1.경 5,000,000원을, 같은 해 10월 12일 3,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제4회 공판조서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1. 고소장, 진술조서(D), 피의자신문조서(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을 당시 가게의 권리금을 받아서 변제하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고, 300만 원을 받을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아 갚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우선 500만 원의 편취 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