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1)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때린 것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용물 건인 순찰차를 발로 찬 적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정당 방위 주장에 관한 판단 정당 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 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 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는 등 피고인을 일부 폭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놓은 지 1 ~ 2분 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한 점, 당시 피해자의 지인들이 주변에 많았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대부분 피해자를 말리고 있었던 점, 피해자의 지인들과 피고인의 지인들을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싸움을 말리던 도중 피고인과 C이 흥분을 이기지 못하여 피해자를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폐쇄성 좌측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행사된 유형력으로서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무죄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