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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112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1. 04:00경 서울 관악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접객원이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34세)을 향해 유리잔을 던지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 6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폭력 범행으로 벌금 4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가 눈 부위의 것으로 가볍지 않은 점, 피해회복된 것이 없고, 법정에서의 태도로 보아 피해회복하려는 의사도 없어 보이는 점,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참작) [집행유예 여부] - 부정적 주요참작사유 : 동종 전과(5년 이내의 집행유예 이상) - 양형기준의 권고 :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 - 결정 : 집행유예를 하지 않음(앞서 본 불리한 사정들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