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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고단5222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22:00 경 경기 화성 시 서신면 제부리에 있는 제부도 해수욕장 모래사장 위에서 직장 동료들과 단합행사를 하던 중 직장 동료인 C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고, 이를 본 피해자 D가 ‘ 왜 우리팀 여직원을 넘어뜨리냐

’ 고 항의 하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다리를 걸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재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및 의무기록 사본

1. 메 신 져 대화 내역

1. F 과장과의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소견서

1. 요양 급여 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1. G 병원진료 기록지 피고인의 폭행과 상해 사이의 인과 관계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건 사실은 자백하고 있고, 나 아가 이로 인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해가 발생하였는 지에 대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에게 폭행 치상죄를 인정할 수 있다.

① 당시 현장 목격자인 E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해자는 2016. 6. 11. 16:02 경 직장 동료인 F과 카 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피고인이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바람에 자신의 오른쪽 인대가 나간 것 같다며 무릎이 부어올랐다는 취지로 메시지를 주고 받았다.

③ 피해자는 2016. 6. 13. G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 피해 자가 위 일자에 병원을 찾아간 것은 사고 당일이 금요일 저녁이고, 그 다음날이 주말이라 응급환자가 아닌 피해자로서는 월요일에 무릎 전문병원을 찾아가게 된 것이다.

④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 다음날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