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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131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G 잡종지 1,984㎡를 인도하고,

나. 17,9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