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1317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G 잡종지 1,984㎡를 인도하고,
나. 17,90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가. 남양주시 G 잡종지 1,984㎡를 인도하고,
나. 17,90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