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7나89171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A점 매장의 도면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2.경 피고로부터 A점 내 크린에이드 매장의 인테리어 도면 작성을 의뢰받아 도면을 완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약정 대금 11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100,000원을 B을 통하여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대금 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작성한 위 도면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의 도급인이 피고인지 대하여 살펴본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인 C이 2017. 2. 14. 원고에게 이메일로 A점 내 매장의 인테리어 도면에 관한 참고자료로 다른 브랜드의 매장 사진을 보내면서 간판의 바탕색과 벽체의 마감 등에 관하여 요청사항을 전달한 사실, 원고는 위 C에게 2017. 2. 15. 도면 초안을 보냈고, 이어서 2017. 3. 9.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수정 도면을 보낸 사실, 원고는 2017. 3. 피고의 직원 D에게 위 도면의 제작대금에 관한 청구서를 보낸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체인점으로 운영되는 매장의 인테리어공사에 관하여는 외관의 통일성 등을 기하기 위하여 공사 진행과정에서 본사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고, 특히 설계 단계에서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이므로, 위의 인정사실만으로는 도면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의 도급인이 피고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B에게 위 매장의 인테리어공사를 도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B이 원고에게 도면 제작대금 중 공급가액 상당을 지급한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도면의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의 도급인은 B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