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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15 2014고단263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634』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 소재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11.부터 2013. 7. 31.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2. 10.분 임금 180,06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순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157,502,32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995. 3. 11.부터 2013. 7. 31.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45,149,53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내지 8 기재 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168,195,545원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413』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출판제조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 2.경부터 2013. 8. 9.경까지 F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H의 2012. 12월 ~ 2013. 8월분 임금 등 합계 17,710,21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4 기재 근로자 H, I의 임금, 연차수당, 상여금 합계 24,696,919원 및 퇴직금 합계 30,903,969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