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12:55 경 공주시 백제문화로 260-5에 있는 성리 교차로를 이인면 방면에서 부여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4.61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104.61km 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진로를 변경하여 1 차로에 진입한 피해자 C( 남, 85세) 운전의 무등록 124cc 비버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7. 12. 21:22 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치료 중 급성 뇌 경막하 혈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실황 조사서, 검시 조서, 감정 의뢰 회보, 교통사고 분석서 사망진단서 사고 현장사진, 사고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