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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5가단213092

기망에 의한 주식매매계약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11, 15, 16, 32, 33호증, 을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 D 주식회사(이후 ‘E’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비상장 주식을 양수한 양수인이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원고에게 매도한 양도인이다.

소외 F은 원고와 피고를 모두 알고 있었는데 2011. 3.경 향후 시행될 국가영어시험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의 양수를 권유하였다.

나. 원고는 2011. 3. 31. 피고 다만, 을 제3호증 계약서의 매도인은 I으로 기재되어 있다.

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양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 회사의 총주식 중 보통주 3.1%인 75,000주를 양도하고, 원고는 이를 양수하며, 그 매매대금은 주당 2,200원에 해당하는 16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3. 31. 165,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고, 2011. 4. 1. 피고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주식 75,000주에 대한 주식소유 및 주권 미발행 증명서를 전달받아 이 사건 계약은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

다. 한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 C는 2010. 11. 30.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와 사이에 H 온라인서비스 판매용 100,000개를 550,000,000원에 구입하는 내용의 영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G는 2010. 12. 31. 소외 회사에게 5,000,000원씩 2회에 걸쳐 1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1. 1. 21. 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1. 1. 25.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