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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4423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3. 5. 22. 14:50경 서울 서초구 D아파트 26동 지하에 있는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현 위원장인 E이 서초구청의 승인이 없어 그 권한이 없음에도 사무실을 비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무실 출입문에 시정되어 있던 자물쇠를 열쇠수리공을 통해 해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3. 10: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현 위원장인 E이 피고인이 허락 없이 위 사무실에 들어간 사실에 대해 재차 들어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다시 자물쇠로 시정하자, 열쇠수리공을 통해 자물쇠를 해제한 후, 사무실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건조물 침입 사진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소송관계인의 주장 및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였던 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추진위원회 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E이 위 추진위원회 사무실을 비워두고 그 관리를 소홀히 하므로, 재건축 관련 중요 서류의 분실 방지 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위 사무실에 출입한 것으로서, 이는 위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판시 증거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