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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노235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G의 온라인 책 주문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며,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한 적이 없음에도 원심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심리미진의 위법으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원심 제3회 공판조서 중 G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제5회 공판조서 중 H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G의 온라인 책 주문 업무를 방해하였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D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휴대폰으로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 D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가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 아무런 전과가 존재하지 않고, 피해자 D가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에 관하여 오해를 줄 여지가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도 보이나 2007년 이후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단절하기를 원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관계를 지속할 것을 요구하였고, 만일 피해자가 피고인의 그러한 요청을 거절할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를 주변사람들에게 폭로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여 피해자가 부득이하게 피고인과 전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을 주고받게 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