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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0409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청도군 B 답 1859㎡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9. 1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경북 청도군 B 답 185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C(원고의 남편) 소유였다가 2014. 1. 17.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는 각종 빵 제품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의 사위인 D는 1999년경 피고와 제빵제품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왔는데, 가맹계약에 따른 보증금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도등기소 1999. 12. 17. 접수 제16333호로 채권최고액 7,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또한 D 소유의 대구 수성구 E아파트 제202동 제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9. 2. 5. 접수 제4148호로 채권최고액 3억 7,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이하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2. 8. 10. 해지로 말소되었다. 라.

피고와 D의 거래는 2012. 8. 10.경 중단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2009. 2. 4. D와 합의하여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면책하여 주는 대신 이 사건 아파트에 제2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제2 근저당권도 피담보채무의 변제로 2012. 8. 10. 말소되었는바 결국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존재하지 않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상인의 물품대금채권에 따른 것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바, 피고와 D의 거래가 종료된 2012. 8. 10.부터 이미 3년이 지났으므로 결국 제1 근저당권의 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①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