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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4 2015구합836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상호를 ‘B’(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으로, 사업개시일을 ‘2011. 9. 22.’로, 사업장 소재지를 ‘성남시 분당구 C 오피스텔 에이동 240호’로, 업종을 ‘휴대폰, 악세사리 도소매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2013. 5. 8. 폐업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2년에 1,067,865,380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에도 원고가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고 하여 2012년 귀속 사업소득금액을 142,026,094원으로 추계결정하고, 근로소득금액 13,353,019원을 합산하여 2014. 8. 1. 원고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45,108,450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3. 5.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2017. 5. 31. 직권으로 원고의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총결정세액 중 27,278,282원을 감액경정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17,830,174원(당초 총결정세액 45,211,585원 - 감소된 금액 27,278,282원 - 기납부세액 103,129원, 가산세 포함 의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 제12, 14호증, 을 제1 내지 3, 7, 8(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친구 D의 부탁으로 D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 준 자에 불과하고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