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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9 2018노4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범행은 피고인이 ‘C’ 라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였다는 것이다.

조직폭력범죄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그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발생하는 몸싸움이나 폭력 등 일반적인 범죄행위와는 성격이나 차원을 달리하므로 이를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위 범행과 같이 다른 폭력조직과의 싸움에 대비하고 조직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기수 별로 조직원들이 모여 상부의 지시를 기다리거나 특정 장소를 순찰하는 행위는 큰 규모의 집단적 싸움으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행위이다.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벌금형 3회, 그 외 범죄로 집행유예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위 범행을 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였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더 이상 범죄단체 활동을 하지 않고 성실히 생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