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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07 2019노2388

모해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없는 G, E, F, B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위증교사 부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F으로 하여금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35078호 약정금 사건(이하 ‘관련 약정금 사건’이라고 한다

)에서 허위의 증언을 하게 하여 위증을 교사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F은 검찰 및 원심에서, 자신이 2015. 4. 3. 관련 약정금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과 E 사이에서 작성된 수익금 분배 계약서를 본 적도 없고 전혀 알지도 못한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진술함으로써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명백히 하였다. 위증을 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도, 피고인이 E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이고, 2015. 3.경 피고인을 직접 만나거나 혹은 전화로 끊임없이 위증을 부탁받았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공판기록 164~167면, 검사 제출 증거목록 순번 12번(제1권 188~198쪽) ② F은 관련 약정금 사건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증언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16. 위증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고약2523호 을 받고,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위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