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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07 2013고정1051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2. 18:3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찜질방 구내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와 식당주인에게 큰소리로 술을 내놓으라며 소리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피고인을 만류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식당에서 일행과 함께 식사를 하던 피해자 D(남, 48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한손으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