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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4 2020고정1498

항만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모래 채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C( 부선, 총톤수 4,882 톤), D( 기 선, 99 톤) 의 선박 소유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항만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 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해양 수산부장관으로부터 항만 시설의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거나 승낙을 받아 항만 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5. 4. 경부터 2020. 2. 23. 경까지 해양 수산부장관이나 인천 항만 공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E와 F 사이 인 인천 북 항 계류 인정구역에 위 C, D를 계선해 둠으로써 항만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사용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과 같이 해양 수산부장관이나 인천 항만 공사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항만 시설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항만법 제 30조 제 1 항 위반 선박 고발( 선명 표기 H)

1. 선박사진

1. 무단 선박 계류에 따른 고발 예정 알림 (D)

1. 임시 선박 국적 증서 (C), 임시 선박 국적 증서 (D)

1. 수사보고 (B 소속 선박 D 무단 계류 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구 항만 법 (2020. 1. 29. 법률 제 169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97조 제 4호, 제 30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구 항만 법 제 99 조, 제 97조 제 4호, 제 30조 제 1 항( 포괄하여)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항만 시설을 무단 사용한 기간,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