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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09.26 2012고합1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2. 5.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아래 공소기각 부분에 기재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수치심과 죄책감 등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한 후 2012. 5. 20.경 인터넷 자살 카페인 ‘D’에 가입하여 그곳 사이트에서 동반자살자를 찾고 있던 E, F 및 피해자 G(여, 15세)을 만나서 그들과 연탄을 피워 둔 상태에서 잠을 자 연탄 연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에 중독되어 사망하는 방법으로 동반자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5. 21. 18:00경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대전복합터미널에서 E, F과 피해자를 만나 자살 도구인 연탄 6장을 구입하고, 같은 날 23:00경 이들과 함께 대전 서구 H에 있는 ‘I펜션’ 내의 객실에 투숙한 뒤, 객실 출입구와 창문을 미리 준비한 청테이프를 이용하여 밀폐하고, 객실 내에서 앞서 구입한 연탄 2장을 피운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수면유도제를 먹은 뒤 잠을 잤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그 무렵 위 장소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피해자와 함께 자살방법을 모의하고, 자살도구를 제공하여 피해자의 자살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 15, 18, 21, 23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