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21』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1. 17. 00:10 경 청주시 서 원구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 넷 마블( 다크 에덴)’ 을 통하여 피해자 F에게 “ 게임 머니 408억원 상당 및 게임 아이템을 9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어머니 G 명의 신한 은행계좌 (H) 로 9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 408억원 상당 및 게임 아이템을 피해자에게 9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9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14. 21:50 경 위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인터넷 게임 사이트 ‘ 넷 마블( 다크 에덴)’ 을 통하여 피해자 I에게 “ 게임 머니 1,000억원 상당을 20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위 피해 자로부터 위 제 1 항과 같은 계좌로 20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 1,000억원 상당을 20만 원에 위 피해자에게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20만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5. 21:3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넷 마블( 다크 에덴)’ 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 게임 머니 500억원 상당을 12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계좌로 12만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게임 머니 500억원 상당을 위 피해자에게 12만원에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 자로부터 12만원을 편취하였다.
4.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2. 26. 05: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 넷 마블( 다크 에덴)’ 을 통하여 피해자 K에게 “ 게임 머니 200억원 상당을 4만원에 판매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