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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10.29 2019가단324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406,465원 및 그 중 20,990,953원에 대하여 2019.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2019. 9. 27.자로 청구취지변경 신청을 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