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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8 2019구단61253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소재 집합건물인 A(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에 의해 설립된 관리단이다.

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D공사가 E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조성한 서울 은평구 F 토지 위에 이 사건 집합건물을 신축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하주차장 출입구에 접해 있는 도로(보도) 중 별지1 제1항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25.58㎡(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이라 한다) 위에 설치된 보도블록을 제거한 다음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고 횡단보도 표시를 하는 방법으로 지하주차장 출입로를 개설하였다.

C은 2013. 7. 5. 피고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C은 2013. 7. 22.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일반에 분양하였다.

그 무렵부터 C로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원고의 구성원들은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지하주차장 출입로로 사용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13. 10.경 D공사로부터 이 사건 계쟁부분이 포함된 도로 등 기반시설을 인수받아 이를 관리해 왔다.

마. 피고는 2018. 11.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쟁부분의 무단 점용을 이유로 변상금 22,450,700원(무단 점유 면적: 31.00㎡, 부과기간: 2014. 1. 1.부터 2018. 12. 31.까지, 변상금 요율: 1.2)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11. 21. 피고에게 "2013. 7. 5. 사용승인 당시 D공사로부터 도로점용료 납부가 불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고,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계쟁부분의 소유권이 이관되었다는 통지를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