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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인천) 2020.12.24 2020나10310

공유지분이전등기 청구 등

주문

1. 원고 B의 항소 및 원고 B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원고 A...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8행의 “피고는”부터 “매수하였다.”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피고는 M로부터, 2010. 7. 27. 구 V 토지 중 105㎡(분할되어 W가 된 부분)와 N 토지 중 25㎡를 3,200만 원에, 구 V 토지 중 나머지 55평을 4,400만 원에 각각 매수하였다. 』

나.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5행의 “구 V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 관하여는”을 “분할된 V 전 179㎡, 이 사건 계쟁지, AE 전 8㎡에 관하여”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 제6면 아래에서 제3행의 “구 V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들에”를 “위 토지들에”로 고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9면 제4행 다음에 “나) 선택적으로, 피고는 2010. 7. 29. 당시 위 가)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계쟁지를 원고, M와 공유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추가하고, 제5행의 “나)”를 “다)”로 고친다.

3. 원고 B의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 제11면 제4행의 “취득하였음을”을 “취득하기로 피고 등과 합의하였음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