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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6.25 2014고단55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6. 23:3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112에 전화를 걸어 자살할 생각이 없음에도 마치 자살할 생각인 것처럼 ‘죽으려고 유서도 써 놓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C파출소로 전화를 했는데 도와주지 않고 자살방지센타에 전화를 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지금 유서를 작성하고 수면제 20알을 먹었다' 라는 취지로 신고함으로써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D로 하여금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신고로 피고인의 소재가 발견되어 응급조치를 위하여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다음 날 00:35경까지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인 제주서부경찰서 경찰관 2명과 관할 소방소인 한림119소방센터 소방공무원 3명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주거지로 긴급 출동하여 피고인을 응급조치하게 하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게 함으로써, 위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D를 비롯한 3명의 경찰관들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과 위 3명의 소방공무원들의 화재예방ㆍ진압 및 응급구조활동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2유형(위계공무집행방해)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죄질이 나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