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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11.30 2016가합18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2015. 6. 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19대 선조 G의 직계 후손으로, 20대 H, 21대 I, J을 공동 조상으로 하여 그 자손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나. 별지 목록 기재 제1, 3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31년 K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1931. 4. 23. L이 1931. 4.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7. 2. 26.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2005. 5. 26. 법률 제7500호로 제정된 것)에 의하여 피고들 앞으로 1970. 6. 1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2008. 6. 25. 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각 부동산에 피고들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통칭하여 ‘이 사건 피고들 명의의 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2호증, 갑나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종중의 재산으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소유하나, 피고들과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가 2015. 6. 13. 피고들에게 명의신탁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3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참가인의 주장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최초에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K의 소유였고, 그 후 K의 상속인들이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는바, 참가인은 K의 상속인 중 한 명으로서 원고 및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