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의 D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차전12371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이유
피고의 D에 대한 이 법원 2019차전12371 양수금 사건의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2020. 7. 28. 모두 변제되어 소멸한 사실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