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915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9,898,950원, 원고 B에게 42,625,5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