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7.05.23 2017가단915
판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9,898,950원, 원고 B에게 42,625,5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3. 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39,898,950원, 원고 B에게 42,625,59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7. 3. 7...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