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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10 2014노42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의 머리채를 잡은 사실이 없고, 단지 어깨를 두드린 사실만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 단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과 F의 각 원심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는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되고 상호 일치하는 점, ② D과 F가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별다른 사정이나 동기를 찾아보기 어렵고,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별다른 정황도 발견되지 않는 점, ③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D의 어깨에 손을 대자 D이 피고인의 손가락을 손톱으로 찍었고, 이에 피고인도 화가 나서 D의 머리카락을 잡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D을 폭행하여 구청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액이 감소될 예정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며 D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