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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1 2015나2039003

건물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보충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 판단 피고들은, 원고는 피고 C와 이 사건 각 상가를 취득하면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것에 동의하였고, 피고 C로부터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수령하여 왔으며, 원고의 이 사건 동업약정 해제는 약국의 운영과 관련한 계약 해제일 뿐이어서 이를 이유로 피고들의 이 사건 각 상가의 점유사용이 불법점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각 상가는 멸실, 훼손의 위험이 없고, 그 멸실, 훼손을 방지하거나 현상을 유지하거나 이를 위한 긴급의 필요성이 없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보존행위가 공유자인 피고 C는 물론 원고의 이익에도 반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인도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동업약정에 근거하여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점유사용할 권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상가의 사용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데다가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상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각 상가의 1/2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인 원고로서는 피고들에게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각 상가의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