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03 2014노247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불법 게임물의 이용 제공은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이를 엄격히 근절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게임기 대수 57대 규모의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사행행위영업을 하다가 단속을 받았음에도 보름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게임장 영업을 위하여 게임기 60대를 보관하였다는 이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기간이 비교적 짧고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고 가벼워서 부당하지 않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쪽 제8행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은 ‘등급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제2쪽 제11행의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제2쪽 마지막행의 ‘미등급게임’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의 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