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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7.24 2015고단150

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경부터 ‘C’라는 언론사의 기자로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주)한양건설 시공의 E공사 현장을 지나던 중, 위 공사현장 부근 도로 위에 검은 흙과 폐기물 등이 쌓여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빌미로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과 같은 태도로 위 공사현장 관리팀장인 피해자 F(34세)을 공갈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월 중순경 위 (주)한양건설 공사현장사무실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C’ 기자 명함을 건네주면서 ‘흙하고 폐기물하고 같이 쌓여 있다. 흙을 계속해서 그곳에 쌓아 놓아도 되느냐. 내가 먼저 봐서 다행이다.’라며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의 문제점을 기사화할 것과 같은 태도로 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3. 2.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현금 합계 400,000원을 교부받고, 시가 합계 147,500원 상당의 유류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같은 금액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건관련사진

1. 내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나쁜 2015. 2. 중순경 공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 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특별감경영역(징역 1월~8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