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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2고단2742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 31.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피해자 C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면 계금 1억원 계의 5번에 가입하여 계금을 타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수입은 없는 반면 채무는 약 3억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1,68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7. 11.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118동 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원 짜리 계를 하는데 한달에 420만원을 불입하면 5번계를 태워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별한 수입은 없고, 다액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3~4개의 계를 일주일 단위로 계속 운영하였고, 계불입금을 내지 못하는 계원이 있을 경우 대신 계불입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등 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 명목으로 2007. 11. 20.경부터 2008. 2. 20.경까지 매월 420만원 합계 1,68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D에 대한 330만원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위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원 낙찰계를 하는데 이번에는 계를 깨지 않고 정말 태워줄테니 잘해보자, 계금 170만원씩 불입하면 5번으로 계를 태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이유로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