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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4 2019나63507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이 법원에서 확장, 추가한 부분 포함)를 각하한다.

3....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11년부터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알루미늄 새시 및 PVC창호를 공급하여 왔고, 2016. 12. 26.을 기준으로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2,667,390원이었다.

(2) 피고는 2015. 11.경부터 소외 회사에 유리제품을 공급하여 왔고, 2016. 12. 26. 소외 회사와 사이에 물품대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0,000,000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이 사건 부동산과 광주 북구 P 답 1㎡(이하 ‘소외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이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17. 9. 21.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다

(광주지방법원 D). (4) 그 후 원고는 2017. 10. 18.경 소외 회사에 대한 182,083,890원의 물품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하여 2017. 10. 20.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광주지방법원 2017카단51760,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5)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소외 부동산이 1,566,000,000원에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위 법원은 2019. 4. 23. 배당기일에 위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 등을 제외한 실제 배당할 금액 1,559,602,884원 중 ① 336,000,000원을 1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② 293,975,226원을 2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③ 55,674,236원을 3순위 근저당권자인 신용보증기금에, ④ 120,000,000원을 4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⑤ 120,000,000원을 5순위 근저당권자인 ㈜E에, ⑥ 170,000,000원을 6순위 근저당권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