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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정77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했던 사람이고, 피해자 (주)E은 위 D 오피스텔의 시공사이다.

피고인은 2015. 4~6.경 서울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D 오피스텔 제2의 세월호, 안전, 부실 사업장, G언론가 보도한 D 대표 안전 부실 건축물, 방화구역 내 불타면 다 죽는 유독가스 자재 사용, E회사 H 안전과장 검찰 송치, I구청 건축과 민원조사, 복지 노동부 감사관실 남부노동지청 조사 지시’라는 허위내용의 전단지 약 100장을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위 전단지상에 기재된 문구의 실제내용은 대부분 건축물 부실시공과는 관련 없는 공사장 내의 안전의무 불이행이나 임의해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것이고, 방화구역 내 유독가스 자재를 사용한 사실도 없음에도 마치 피해자의 위 사업장이 부실 시공된 사업장이고 건축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작성한 위 허위내용의 전단지를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7.경 서울 J에 있는 I구청 당직실 안에서, 당직근무 중인 I구청 재무과 소속 K에게 ‘D 오피스텔 공사현장에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있으니 해결해 달라’고 말하면서 위 전단지 1장을 제출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건축 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1.경부터 2015.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허위사실이 기재된 위 전단지를 공사현장 부근 등에 부착하거나 구청 당직실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L, M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