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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20 2015가단1897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 기재 원고별 ‘청구금액(원)’ 란 기재 각 금원 및 그 중 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드림팰리스 유한회사(이하 ‘드림팰리스’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앤지(이하 ‘케이티앤지’라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후 원고들과 별지 표 ‘주소’ 란 기재 각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드림팰리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취등록세 중 별지 표 ‘지원금액(원)’ 란 기재 금원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 중 20%인 별지 표 ‘소득세액(원)’ 란 기재 금원을 소득세로, 2%인 별지 표 ‘지방소득세(원)’ 란 기재 금원을 지방소득세로 원천징수하고 이를 피고와 전주시에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영등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케이티앤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케이티앤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한 드림팰리스로부터 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중 일부를 지원받기로 약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였는데, 위와 같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지원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이므로, 이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 구 소득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드림팰리스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취등록세 지원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그 중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