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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09 2015고단80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8000] 피고인은 2007. 9.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백화점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서 피해자 D에게 “ 캄 보디아 E가 내가 매수할 토지로 신청사 이전계획을 가지고 있고, 캄 보디아 E 차관인 F과 같이 사업을 하는 G 회장과 두 터 운 친분 관계로 이전 계획이 확실하다.

신청사 부지는 캄 보디아 Kandal Province 지역의 농지 292,623㎡ 공소장에는 농지 면적이 20만 ㎡ 로 기재되어 있으나, 관련 부동산 투자 계약서 등에는 그 면적이 292,623㎡ 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농지 면적이 292,623㎡ 인 것으로 사실 인정 하기로 한다.

를 미화 1,756,375 달러에 매입할 계획인데 2007. 2. 15. 이미 계약금 702,550 달러를 지급하였고, 나머지 중도 금과 잔금 지급하는데 투자를 하면 2년 안에 최소 2 배로 땅값이 오를 것이니 투자 지분에 따른 수익을 주겠다.

그리고 신청사 이전사업에 1억 원을 투자 하면 투자 이익금 중 5% 의 지분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한 후, 같은 해 12. 2. 경 피해자와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 매입 관련 투자 계약서 및 신청사 이전사업 관련 투자 계약서를 각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구상한 위 토지 매입 및 신청사 이전사업은 (1) 프놈펜 외곽의 신청사 부지 매입 및 개발, (2) 신청사 부지와 프놈펜 도심에 있던 구청사 부지의 맞교환, (3) 캄 보디아 E 신청사의 건축 및 이전, (4) 구청사 부지 상의 상업용 빌딩 건축 및 분양 계획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위 일련의 계획이 최소한 가능한 것이어야 그에 따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이었고, 그 성공 가능성의 핵심은 충분한 사업자금 조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현지 동업 자인 위 G이 신청사 부지 매입계약을 실제 체결하고 그 계약금을 이미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