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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0 2013고정2215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중국산 장화 수입판매를 업으로 하는 D회사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타인이 등록한 상표를 도용한 위조상품을 수입 또는 판매(보관)하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6. 12. 20. 버버리 리미티드가 특허청에 버버리 체크(상표등록번호 제03561858호)로 상표등록한 위조 버버리 체크 장화를 수입 또는 국내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1. 중국 수출자로부터 D회사 명의로 부산세관 수입신고번호 E로 위조 버버리 체크 상표로 만든 중국산 장화{명품패션여우화(버버리체크)} 3,450켤레 진품판매가격 약 1,035,000,000원(물품원가 9,568,486원) 상당품을 불법수입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0.까지 총 5회에 걸쳐서 별지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D회사 명의로 위조 버버리 체크 상표로 만든 장화 7,370켤레 진품판매가격 2,211,000,000원(물품원가 27,027,653원) 상당품을 불법수입 후 국내 거래처에 판매하였고, 이 중 231켤레는 판매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상표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구입물품촬영사진, D회사기업정보, ‘F’홈페이지 출력물, ‘F’판매 위조 버버리 고무장화 사진. D회사 수입실적, D회사 위조 버버리 고무장화 수입실적(추정), 각 압수물품(명품패션여우화, 버버리체크)현품사진, 상표법위반 범죄일람표, 상표등록원부(등록번호 제0351858호, 제0417826호), D회사의 디자인등록건에 대한 버버리코리아의 이의신청서, 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조서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판매의 점), 상표법 제93조(보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