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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1.17 2020고정68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중순경 논산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B 외 2필지 임야 12,386㎡에 있는 산림 안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아카시아 입목 55본을 제거하고, 인부 2명을 동원하여 소나무 49본, 잣나무 3본에 가지치기 및 솎아베기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입목의 벌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불법입목벌채 현황도, 현장사진, 재적조사야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2항 제2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