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구합68835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2-2‘-[3,3’-디클로로[1,1‘-비페닐]-4,4’-디일)비스(아조)] 비스[3-옥소-N-페닐부탄아마이드](피그먼트옐로우12)”(이하 ‘이 사건 원료’라 한다

)를 사용하여 화장품 “B 헤어칼라 스프레이(흑갈색, 갈색 , 황색, 오렌지)(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화장품’이라 한다)”를 제조하고, 유통판매하였다는 처분사유로, 화장품법 제8조 제1항, 제15조 제5호,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1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 관련 [별표7 행정처분의 기준

2. 개별기준 거목 3)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전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8. 8. 10. ~ 2018. 11. 9) 처분 및 전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2018. 8. 10. ~ 2018. 11. 9.) 처분(이하 위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명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은 아래와 같이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 [별표 2]에서 금지 원료로 규정한 외용색소 31. “황색 205호(벤지딘 엘로우 G, Benzidine Yellow G) 2-2‘-[(3,3’-디클로로-1,1‘-비페닐)-4, 4’-디일비스(아조)] 비스[3-옥소-부탄아닐리드]”와 정확하기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법령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원료는 위 ‘의약품 등의 타르색소 지정과 기준 및 시험방법’이 개정된 2016. 8. 23. 이전에는 사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