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1.07.13 2010고단1078

횡령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0고단1078』 피고인 A는 구리시장으로부터 2006. 6. 30. 설립인가를 받고, 2007. 9. 19.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E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전 조합장이다.

피고인

A는 2007. 12. 14.경 구리시 F 사무실에서, 구리시 G건물 가동 1층 23호의 소유자 H가 이 사건 조합에 가지는 새로 건축될 상가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I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I로부터 위 가동 1층 23호에 대한 매도청구대금으로서 135,496,575원을 B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 F과 J을 위하여 보관 중 이를 위 가동 1층 23호의 매수대금으로서 위 H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2007. 12. 28.경 이 사건 조합의 고문변호사인 B으로 하여금 변호사 수임료 명목으로 사용하게 하여 횡령하였다.

『2010고단3820』 피고인 A는 이 사건 조합의 전 조합장, 피고인 B은 이 사건 조합의 송무를 담당한 고문변호사였다.

피고인들은 K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던 중 재개발사업비 부족으로 인해 변호사선임료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조합사무실 운영이 곤란해지자,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여 조합원 자격이 없는 L의 재개발사업 신축상가에 관한 분양권을 매도하여 조합사무실 운영비에 충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07. 12. 27. 구리시 M에 있는 재개발사업 시공사이자 시행사인 J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재개발에 반대하는 조합원 L의 지분을 조합에서 매도청구하여 법원에서 조정이 이루어졌으니, 그 조정금을 대납해주면 L의 지분인 신축상가 1층 62호를 분양해 주고 조합원지위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특별분양대금 명목으로 132,000,000원을 피고인 B의 농협통장으로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재개발사업에 반대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