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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4675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4, 5, 6, 8, 4의 각...

이유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남편 C 이름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같은 목록 기재 도면 표시 4, 5, 6, 8,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7.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2. 16.경 임대차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250,000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피고가 수십 개월간 월차임을 지속적으로 연체함으로써 원고가 2013. 8. 22.부터 2015. 1. 15.경까지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사실, 2012. 4. 15.부터 2015. 1. 16.까지 피고가 연체한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금액의 합계가 8,500,000원에 이르는 사실, 피고가 현재도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8. 22.경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연체된 차임 및 부당이득금 합계 8,500,000원 및 2015. 1. 17.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