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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1.15 2013고단171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9. 02:5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 302호 D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어깨와 등, 손을 만지고, 피해자가 계산대로 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계산서를 들고 건물 1층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피고인을 따라 내려온 피해자의 어깨를 만지고, 옆에 있던 피해자의 친구에게 “얘는 내가 데려갈게”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미합의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정도, 피고인의 나이 및 직업 등 고려)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어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여부에 대한 판단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어느 정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