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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4고정1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방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4,000,000원, 피고인 D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대전 서구 F건물 지하 1층에 있는 ‘G 게임랜드’에서 각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H이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시작 및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고 버튼 위에 지우개와 라이터를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총알이 발사되도록 함으로써 게임이용자의 선택 및 조작능력과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변조된 ‘씨배틀3’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게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손님들이 점수 5,000점을 취득하여 아이템카드를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 A는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위 게임장의 총관리자로서 손님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을 수거하고, 경품내역서, 지출내역서, 일일정산표를 작성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등 본건 게임장 영업을 총괄하고, I은 2013. 4. 1.경부터 같은 달 17.경까지 위 게임장의 실장으로서 아르바이트 종업원 등을 고용하고 게임장 내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손님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B은 2013. 4. 15.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야간조 카운터 종업원으로서 손님들에게 지폐를 교환해 주면서 게임기에 아이템카드가 떨어지면 이를 보충하면서, 수시로 게임기 안에 있는 현금을 수거하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C는 2013. 4. 14.경 주간조 환전종업원으로서 게임장 비상문 근처에 대기하면서 손님들에게 아이템카드를 환전하여 주는 일을 담당하고, 피고인 D은 2013. 4. 10.경부터 같은 달 18.경까지 아르바이트 종업원으로서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면서 손님들이 게임을 할 수 있도록 게임기 버튼 위에 지우개 및 라이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