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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5 2016고단26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05. 7.경 인도네시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는 농장을 보여주고, “3,000평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이 필요하다. 내가 취급하고 있는 관목은 10배 장사다.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이자로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었고, 관목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KOREA EXCHANGE BK DANAMON 은행의 불상의 계좌로 2005. 7. 29. 1,000만 원, 2005. 8. 2. 1,000만 원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외화송금 발신전문 사본, 외국환 거래 영수증, 현금보관증,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70세의 고령으로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금액의 일부를 공탁하였고, 나머지에 대하여도 성실한 변제를 약속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