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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6가단106991

투자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9,564,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부터 2017. 10. 2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경 아산시 C면에서 식당을 동업하기로 하였다.

원, 피고는 당시 원고가 30,000,000원을 투자하고, 피고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여 식당을 전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원고는 점심, 피고는 저녁 장사를 하기로 하고, 이익 또는 손실은 원, 피고가 반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를 통해 결성된 단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14. 1. 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2. 15.경 아산시 D, 1층에서 ‘E’ 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하고, 2014. 2. 19.경부터 이 사건 식당의 영업을 개시하였다.

다. 원고는 2014. 3. 7.경부터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식당에서 업무를 하다가 2014. 10. 7.경 이 사건 식당 업무를 그만두었다.

피고는 그 이후 계속하여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7. 9. 1.경 이 사건 식당을 폐업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2014. 4. 22. 940,000원, 2014. 9. 24. 1,800,000원, 2014. 11. 14. 200,000원, 2015. 10. 29. 43,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7, 9, 12, 37, 5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가 원고에게 아산시 C면의 부동산 전망이 좋으니 선점을 하기 위해 식당에 투자하면 투자금에 비례하여 수익을 매월 정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원고는 이에 속아 피고와 이 사건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30,000,000원을 투자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원고는 피고의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동업계약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동업계약이 유효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