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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14 2019고정376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8. 7. 25. 13: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2층 홀에서 휘트니스 강사인 피해자 D(27세)이 부품을 구입하지 않고 기사를 불러 작업하게 하여 출장비가 20만원이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벗어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11. 15:34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2층 홀에서 피해자 D이 센터를 그만 둔 후 짐을 찾으러 오자 “이야기 좀 하자”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번갈아 세게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짐을 찾기 위해 방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짐을 가져갈 거면 돈을 내놔라”라고 요구하면서 피해자가 못 들어가게 밀치고, 피해자가 “짐만 찾아가겠다”라고 말하는데도 피해자의 가슴을 밀면서 “꺼져”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1. 12. 0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3층 홀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옆에 앉으라고 한 후 임금 체불에 대해 피해자가 부모님과 상의한 사실 및 귀가가 늦은 이유에 대해 빨리 대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8. 12. 8. 05:17경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2차 회식장소인 노래방에 휘트니스 열쇠를 두고 왔다고 하자 크게 화를 내며 “씨발 새끼, 미친 새끼, 또라이냐, 병신새끼, 열쇠도 잘 못 챙기냐”라고 욕설하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차고 주먹으로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인근 G 원룸 주차장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