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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4.06.26 2014가합5032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19.부터 2013. 11. 12.까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C은 2009. 3. 19.부터 현재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는 원고와 C 2인이었다가, 2013. 11. 14.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사임등기가 마쳐짐에 따라 현재 C이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원고는 2013. 10. 2. C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이하 ‘이 사건 사임서’라고 한다)와 자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모두 교부하였다.

C은 2013. 11. 12.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으로, 『상법 제363조 제5항, 제6항에 근거하여 주주전원의 동의로써 주주총회의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임시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하여 주주 전원의 서면동의로써, 피고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기존에 3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한 구 정관 제29조를 1인 이상의 이사를 두도록 개정),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서’라고 한다) 및 『원고와 C이 주주로서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통지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함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기간단축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2013. 11. 14. 원고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직 사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C은 피고 회사의 총 발행주식 40만 주를 각 20만 주씩 보유하고 있고, 피고 회사의 정관 제26조 제4항은 주주전원의 서면동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