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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22 2016구합23228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6. 21. 원고에게 한 5개월(2016. 7. 1.부터 2016. 11. 30.)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자동문 스크린 도어의 제조, 판매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는 승강장 스크린 도어(Platform Screen Door, 이하 ’PSD‘라 한다)의 가이드장치, PSD 모듈 설치용 장치, PSD의 장애물 검지장치, 자동열차운전장치와 연동되는 PSD 무선제어 시스템, 승강장 안전발판 수동개폐장치, 승강장 안전발판 및 PSD 연동 제어 시스템, 샤시의 조립구조에 대한 각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3)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대구도시철도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체결 1) 피고는 대구지방조달청장에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승강장안전문 제작설치’(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고, 대구지방조달청장은 2015. 9. 1.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1. 입찰개요 품명 : 철도용승강장스크린도어 입찰건명 : 대구도시철도공사 1호선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둔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철도용 승강장스크린도어(세부품명번호 10자리 25240322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②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금속구조틀창호공사업(업종코드 1440)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승강장안전문(PSD) 제작설치(시공) 실적 1건이 108량 이상인 업체(시공실적에 물량 병기) 실적증명서 제출 관련으로 반드시 아래 3-1 제출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