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5 2018고정174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C’라는 상호로 81.78㎡ 규모 업소에 테이블 15개, 주방 등 시설을 갖추고 노원구청에 일반음식점 신고를 득하고 영업중인 사람으로 청소년에게 유해 약물인 주류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5. 02: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에서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청소년인 D(16세, 남), E(17세, 남), F(17세, 남)에게 유해약물인 소주 2병과 맥주 1병 등 시가 12,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물을 주문 받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D, E의 각 자필진술서

1. 단속경위서, 영업신고증,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죄사실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