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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3.23 2016가단249826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원고의 아들이고, 피고 B은 피고 C의 처로서 원고의 며느리이다.

나. 원고는 1984. 10.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였다.

이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94년 초경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축조되었고, 1994. 7. 19.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툼없는 사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1994 ~ 1995경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 1억 6,500만원을 피고들이 인수하고, 고양시 D아파트 매수자금 1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신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갑 제 15, 1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1996. 10. 28. 고양시 덕양구 D아파트 701동 403호를 자신 명의로 1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원고가 그 이후 위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 원고의 아들과 그 며느리인 피고들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내지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의 지위에서 세입자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세입자들로부터 관리비 등을 받고,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내어주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를 납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