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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21 2016나562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원고는 2015. 10. 16. H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의료생협’이라 한다

)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6. 10. 31., 지연손해금율 연 25%로 각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라 한다

)하였고, 의료생협의 대표이사 I는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들은 의료생협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의료생협이 운영하던 J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의 폐업 의결이 이루어진 의료생협 이사회에서 폐업에 찬성하였다.

나. 이 사건 병원은 2015. 12. 2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의료생협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지 약 2개월 만에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함으로써 원고는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이 폐업할 만큼의 운영적자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료생협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기습적으로 이 사건 병원의 폐업에 찬성하였고, 피고들은 위 폐업 이후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 따라서 의료생협의 이사 또는 감사인 피고들은 이 사건 병원 폐업에 관한 이사회 의결에서 폐업에 찬성함으로써 고의 또는 과실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상당의 손해를 끼쳤으므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35조 제2항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상임인 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 로 조합 또는 타인에게 끼 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

동조 제4항 ④ 제2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의 책임이 있다.

에 따라...